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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회전 일시정지 이것만 기억하세요!

by 체크해 2023. 5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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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회전 시 일시정지 때문에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인지하시면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.

 

일시정지는 어디서?

이 부분은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셨던 부분입니다. 기본적으로 우회전 시 적용되는 사항이라 대부분 사진에 2-1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. 저역시도 그랬으니까요.

하지만 일시정지는 1-1 횡단보도 지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.

1-2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1-1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.

 

보행자기 있을 시

어떤 신호든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기 있을 시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. 한 마디로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그냥 일단 멈추시면 됩니다. 

 

우회전 신호

아직은 우회전 신호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. 만약 우회전 신호가 있다면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하면 됩니다. 단 이때 역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신호와 관계없이 우선 멈춰야 합니다.

 

일시정지의 기준은

일시정지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? 정확힌 기준은 시속 0Km입니다. 바퀴가 정지상태 즉 확실하게 멈춘 후 좌우를 살피고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.

 

위반 시 범칙금

위반 시 적발되거나 제보로 인해 신고가 되면

승용차 기준 6만 원 + 벌점 15점

승합차 7만 원 + 벌점 15점

 

우회전 이것만 기억하자

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기 있을 시 무조건 멈춘다.

주행 신호가 적색일 때 일단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며 우회전을 한다.

우회전 신호가 있을 시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을 한다. 단 이때도 보행자가 우선이다.

일시정지는 확실하게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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